| 학습 분량 | 평가비율 |
|---|---|
| 학습 분량 | 4차시 |
| NCS분류 | 비NCS |
| 교육기간 | 30일 (2시간) |
| 복습기간 | 0일 |
1) 성희롱 예방 교육
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
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 (공통)
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,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
(3) 법 령 : 남녀고용평등법 /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
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2. 성폭력예방교육
2)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
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
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(3) 법 령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
(5) 교육증빙 : 3년 보관 위탁교육인정조건 : 고용노동부장관지정기관
1. 성희롱 예방 교육
- 성희롱, 성매매의 기준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.
- 성폭력 및 직장, 가정,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
2.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-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.
-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법과 제도, 장애인 고용사례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전 임직원
온라인 교육 ( PC + 모바일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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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항목 | 평가비율 | 수료기준 |
|---|---|---|
| 진도율 | 100% | 100% 이상 |
| 과제 | 0% | 0점 이상 |
| 진행단계평가 | 0% | 0점 이상 |
| 최종평가 | 0% | 0점 이상 |
| 총점 | 100점 | 100점 이상 |
1차시 성희롱과 성매매
2차시 성폭력과 가정폭력
3차시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 이해
4차시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고용촉진 및 고용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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